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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인한 부정수급 조사, 무혐의 가능성은? 2023.02 임신 및 파산접수2023.03 기초수급자, 한부모 신청2023.05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2023.02 임신 및 파산접수2023.03 기초수급자, 한부모 신청2023.05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선정되어 급여 받기 시작2023.09 아는 지인 집으로 이사 / 2023.10 출산2024.02 파산면책2024.04 새 남친 생김 (아는 지인과 교재시작)2025.02 24년12월에 부정수급 신고 사실 확인했고 사유는 사실혼2025.03 새남친과 결혼을 하게 되어 급여 담당자에게 알리고 한부모와 생계급여를 중단함.2025.06 조사를 앞두고 있음.1. 아이는 법적으로 아이아빠가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2. 등본상 새남친과 제가 각각 떼면 한 주소인게 나오지만, 한 등본에 함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3. 25년3월 결혼식은 올렸지만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4. 조사 기간은 아직 정확히 모르며, 따지자면 최장2023.09-2025.02 입니다.5. 사실혼을 경찰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6. 저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사 일반